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운영 업무
가.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
나.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다.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라.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마.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바.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
2.기획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마.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바.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에 관한사항
사.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아.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자.선박교통관제사 근무계획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차.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3.시설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나.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마.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바.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4.교육 업무
가.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나.현장직무교육 교재 개정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관제업무 안전교육에 관한사항
라.운항자 교육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ㆍ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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