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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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산ㆍ부안ㆍ목포ㆍ완도해경서는 방제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하고, 여수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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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산ㆍ부안ㆍ목포ㆍ완도해경서는 방제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하고, 여수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한다.

1.방제 업무
가.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다.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방제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사.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아.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자.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카.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타.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파.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하.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거.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너.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더.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러.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기동방제 업무
가.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다.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바.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아.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
차.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카.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타.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예방지도 업무
가.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라.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바.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
사.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
아.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자.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카.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파.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하.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거.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너.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더.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머.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버.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예방기동 업무
가.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
다.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바.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자.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
차.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카.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타.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ㆍ점검 및 입ㆍ출고 관리에 관한 사항
하.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너.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더.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러.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머.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
버.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
서.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어.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저.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처.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커.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터.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퍼.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허.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고.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노.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로.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모.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보.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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