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의2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운영 업무
가.선박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사항
나.선박교통관리 및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
다.해양사고 접수 시 상황처리에 관한 사항
라.항만운영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마.선박교통관제 업무 통계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바.선박교통관제사 관제섹터별 근무편성에 관한 사항
2.시설행정 업무
가.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해상교통관제센터 예산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다.해상교통관제센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라.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마.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바.해상교통관제센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운항자 교육 포함)
사.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ㆍ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자.관제운영 매뉴얼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차.해상교통관제 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카.무선국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타.해상교통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파.해상교통관제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록에 관한 사항
하.해상교통관제시설 장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
거.해상교통관제시설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너.그 밖에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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