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수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사과)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수사 업무
가.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
나.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
다.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유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마.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수사 민원사건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ㆍ지도
아.해상시위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자.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차.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
카.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
타.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
파.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
거.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너.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더.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
러.수사본부 및 수사지휘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머.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
버.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인권보호 업무 및 지도
어.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과학수사 업무
가.과학수사 관련 기획 및 소속 해경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지도 업무
나.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소속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다.범죄 감식자료(증거물)의 관리 및 보관
라.현장(화재)감식 초동수사 현장지원 업무
마.수중감식장비 관리ㆍ운용 및 수중감식 연구 교육ㆍ훈련
바.폴리그래프 장비 관리ㆍ운용 및 심리분석 연구ㆍ개발ㆍ교육
사.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
아.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
자.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
차.과학수사 장비 및 차량 운용ㆍ관리
카.과학수사 관련 유관 기관 교류협력
타.변사자 등 신원 확인
3.광역수사 업무
가.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 및 지도
나.해상 중요ㆍ강력ㆍ지능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지도
다.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
라.해경서가 수사하기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수사 및 지도
마.다수 인명피해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수사 및 지도
바.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
사.그 밖에 인지 및 하명사건 수사
4.마약수사 업무
가.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
다.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
라.마약장비 관리ㆍ운용
마.하명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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