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6조 (특공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특공대) 특공대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
1.행정 업무
가.특공대 행정에 관한 사항
나.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
다.소속 공무원의 인사ㆍ상훈ㆍ근태 사항
라.훈련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
마.무기ㆍ탄약, 잠수장비, 고속단정 등 장비관리
바.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대내 사무분장 조정 및 다른 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전술 업무
가.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
다.연간 전술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라.관측ㆍ저격업무 수행 및 연구발전
마.전술장비 관리ㆍ운용
바.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
사.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아.그 밖의 특수임무 수행
3.폭발물처리 업무
가.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
다.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연간 폭발물처리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
마.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장비 관리ㆍ운용
바.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ㆍ처리 교리연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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