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위원회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근로자(발급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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