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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