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3.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그 밖에 제3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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