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보조원 : 사무보조, 비서, 기록물 관리, 정보자료실 운영, 속기 등 업무 종사자
2.상담원 : 민원, 부패신고 등 상담 안내ㆍ처리업무 종사자
3.운전원 : 차량 운전ㆍ관리 업무 종사자
4.통ㆍ번역요원 : 외국어 통ㆍ번역관련 업무 종사자
5.홍보요원 : 사진ㆍ영상촬영 및 편집,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관련 업무 종사자
6.안건검토위원 : 행정심판 등 안건검토관련 업무 종사자
7.기타 :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관련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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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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