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휴직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복직원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소속 (기관명) | | 직종 (연락처) |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 휴직신청내용 | □ 휴직신청내용 | □ 휴직신청내용 | □ 휴직신청내용 | □ 휴직신청내용 휴직사유 | | | | 휴직기간 | 20 .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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