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해고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해고의 통지)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5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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