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징계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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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제4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제4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2, 별표 3, 별표 4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⑥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⑧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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