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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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경비ㆍ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이 각각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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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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