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또는 주무 서기관ㆍ사무관)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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