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공정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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