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퇴직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퇴직사유)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정년에 도달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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