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종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담 당 직 무 | 직무내용과 성격 | | | | 담 당 직 무 | 근무장소 (소재지) | | | | 겸 직 신 청 내 용 | 기관명 | | | 겸직장소 (소재지) | 겸 직 신 청 내 용 | 직위 | | | 겸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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