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7조 (징계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징계결과 통보 및 집행) 채용권자는 징계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47조 관련) |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47조 관련) |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성 명 | ③ 생년월일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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