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의3 (겸직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20조의2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부동산 임대업
3.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그 밖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겸직사항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3.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타 겸직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종 | 인적사항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담 당 직 무 | 직무내용과 성격 | | | | 담 당 직 무 | 근무장소 (소재지) | | | | 겸 직 신 청 내 용 | 기관명 | | | 겸직장소 (소재지) | 겸 직 신 청 내 용 | 직위 | | | 겸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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