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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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근로시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공무직 등 근로자의 1주간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공무직 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기계발, 가사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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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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