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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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 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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