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