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 | | 대표자 | 보조금 신청일 | |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일 | 착공신고필증교부일(계획) | | 착공신고필증교부일(실제) | 착공신고필증교부일(실제) | 투자완료일(계획) | | 투자완료일(실제) | 투자완료일(실제) | 보조금…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토지 매입가액 및 설비투자금액과 이전비용의 인정범위
□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0조제1항 관련) 산정방식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을 지원(단, 투자사업장 건축면적과 건폐율에 따른 보조금 대상면적에 한함) * 보조금 대상면적 =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면적)/건폐율상한(시ㆍ군ㆍ구 조례 등을 통해 확인) * 보조금 대상면적 매입금액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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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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