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9조 (자료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보조금의 경우,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제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제18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제19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제20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6.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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