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국내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별표4, 별표5, 별표7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 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신규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조정
□ 신규 상시고용인원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 지원 비율 가감 | 지원 비율 가감 | 지원 비율 가감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0명 초과 10명 미만 | -(기본지원비율×0.7)%p | -(기본지원비율×0.3)%p | -(기본지원비율×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10점) 매출액 가중평균* | 점 수 30 % 이상 | 10 20 % 이상 ∼ 30 % 미만 | 8 10 % 이상 ∼ 20 % 미만 | 6 0 % 이상 ∼ 10 % 미만 | 4 0 % 미만 | 2 * 매출액 가중평균 = (A-B)/B*100 (A)…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보조금 환수기준
구 분 |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