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8조 (경비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사업이행 상황 점검
4.보조사업 종결 검토
5.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전산시스템 관리
7.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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