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 (투자사업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기업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삭제
3.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5.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5의2.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6.삭제
7.삭제
8.삭제
9.사업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투자기업이 고용의무 이행 목적으로 2년 이내에서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1.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까지 동일한 범위내에서의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및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없는 경우
2.삭 제
3.제2항제5의2호의 경우로서 기 확보한 담보의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
4.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5.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기타 사업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④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업이행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기업현황 | 회사명 | 회사명 | | | | | | | | 대표자 | | | | | | 기업현황 | 본사소재지 | 본사소재지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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