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 (업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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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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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주력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근거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2."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별표1의2의 업종을 말한다.
3."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4."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5."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6."방역ㆍ면역 관련 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말한다.
7."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첨단업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및 제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10."국가전략기술 분야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1."첨단전략기술 분야 업종"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판정받은 첨단전략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2."공급망 핵심업종"이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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