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4조의2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검토
2.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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