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0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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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26조 · 시정명령 및 보조금의 반납제27조 · 별도지침제28조 · 경비의 보조제29조 · 자료등록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0조 ·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수사의뢰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