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 등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②국내복귀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사업장을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기존사업장 규모(면적 및 고용) 이상의 대체사업장(리모델링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계획
2.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국내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가.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투자사업장의 생산시설 면적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면적보다 큰 경우
나.주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ㆍ정보통신업인 경우, 투자완료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투자사업장의 유형자산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규모보다 큰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조금 지원범위
□ 투자보조금(입지ㆍ설비), 이전보조금 ㅇ 투자사업장의 주업종과 지역에 따른 기본지원비율 및 국비 보조비율 | | | 수도권 | 수도권 인접지역 | 일반지역 | 지원우대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기본 지원비율 | 일반업종 | 우대, 첨단, 공급망핵심, 협력형복귀,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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