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