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2조의3 (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ㆍ증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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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면적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면적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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