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0조 (투자보조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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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2.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6.사업이행기간 중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7.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8.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9.삭제
10.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7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및 반납 계획 등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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