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7조 (별도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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