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보조사업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투자 및 고용 이행 등 보조사업 추진 실적
3.보조사업 성과 및 효과
4.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 완 료 보 고 서 - ㅇㅇㅇㅇ(주) - 202○. ○○. ○○. 지 자 체 명 기업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123-45-67890 (123456-789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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