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의2 (이전보조금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은 제16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입한 장비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대상 장비를 양도, 교환, 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을 결정한다.
③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장비보유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별지 제5의1호 서식에 따라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를 6월말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장비보유 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이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1.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3.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1 ·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5의1호 서식] 장비보유 점검 결과보고서 기업현황 | 회사명 | 회사명 | | | | | | 대표자 | 대표자 | | | 기업현황 | 본사소재지 | 본사소재지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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