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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