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 (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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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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