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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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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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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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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