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6조 (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
구 분 | 내 용 | 점 수 | 점 수 구 분 | 내 용 | 비경활* | 청년특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40 | 50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50% 이하 | 30 | 45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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