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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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득의 산정방법제4조 · 일반재산의 가액 산정제5조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제5조의2 · 청년의 재산 요건제6조 · 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