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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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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