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 (청년의 재산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