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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