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