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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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법 제2조제3호의 수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2.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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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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