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 (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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