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취업지원 재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취업지원 재참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구분 |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 취업지원 종료 후 취ㆍ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년 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 취업지원 종료 후 취ㆍ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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