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5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제11조 · 분할 납부제12조 · 취업지원 재참여제13조 · 민간기관 위탁제14조 · 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