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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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②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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